유실물 분실물 찾기 방법
기차를 타고 내릴 때 정신이 없어서 무언가를 두고 내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짐이 많다면 짐 중에 가방 하나를 놓고 내린다던지 아니면 지갑 같은 것을 두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술을 먹고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잃어버린 지갑이나 물품들이 있습니다.
기차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에서 분실물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전화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빠릅니다. 하지만 분실물이 바로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실물센터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차 분실물 찾는 방법
분실물을 찾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찾기가 있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 112가 있습니다.
코레일 유실물 찾기 (기차)
우선 기차에서 놓고 내리거나 기차역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보다는 코레일 유실물 찾기가 더 유용합니다. 우선적으로 역사 내에서 나온 물품들은 각역의 분실물센터로 가기 때문에 코레일 유실물 찾기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바로 역에 있는 유실물 센터로 가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은 잃어버린 시간에 따라 다르게 들어올 수 있음)
우선은 가장 빠른 방법은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도고객센터 1544-7788로 전화하여 물어보고 어떤 역에서 잃어버렸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지만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의 유실물센터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등록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코레일 유실물 찾기입니다.
현재 페이지가 동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일 후 경찰청 LOST 112
이렇게 7일이 지나면 경찰로 넘겨집니다. 만약 잃어버린 지 7일이 지났다면 결국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잃어버린지 6개월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LOST 112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분류에서 어떤 품목인지 가방인지 지갑인지 게임기인지 분류를 지정하고 지역을 선택하면 자신이 물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 있는 품목도 있으며 사진이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서는 7일 이후의 품목도 있지만 바로 경찰서로 가져오는 품목들도 있으니 같이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에다 맡기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역에다가 맡겨줄 것입니다.
사진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사진을 올려주며 자신의 물건이 맞다면 전화해서 바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물품이라고 알 수 있는 표식, 지갑이라면 민증 등이 필요합니다.
각종 역 유실물 센터 연락처
서울역 유실물센터
02-755-7108
구로역 유실물센터
02-89-0089
병점역 유실물 센터
031-234-7788
용산역 유실물센터
02-749-3583
광운대역 유실물센터
02-917-7445
청량리역 유실물센터
02-3299-7208
안산역 유실물센터
031-4910-7788
삼송역 유실물센터
02-371-0087
대곡역 유실물센터
031-965-8516
송도역 유실물센터
031-807-5593
죽전역 유실물센터
031-896-9791
이런 게 지정된 역들에는 유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혹시나 가까운 유실물센터가 위에 있다면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잃어버린 물품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에는 분실물이 나왔는지 알려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길 등에서 물건을 주웠을 경우?
물건을 주웠을 경우에는 참 내적 갈등을 하며 이것을 돌려주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고 애타게 찾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겠죠.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꼭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돌려주어도 습득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6개월 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 습득물을 신고하고 접수하면 보관증 수령하게 되고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고 분실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물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분실물 신고
2. 습득자 권리 취득
3. 6개월 동안 주인 X
4. 습득물 취득
이렇게 분실물을 찾아주고 좋은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국고 귀속되거나 폐기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좋은 점은 없습니다.
또한 주인이 나온다면 일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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