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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가입대상 소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고 중소기업에는 좋은 인력을 2년~3년동안 나가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서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꼭 알아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되는 중소기업들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신청마감만 아니라면 거의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그래도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니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 절차

 

중소기업에서도 HR부서, 인사담당부서, 경영부서 등이 있거나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부서에서 관리해주며 신입사원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사하기 전 Q&A 시간이 있다면 꼭 물어봐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가능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하는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써야하는 신청서 등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 양식은 다 줄 것입니다.

 

 

 

가입 대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핵심인력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2020년부터 월 임금 35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350 x 12 = 4,200만원

따라서 연봉 4,200만원 이상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월임금,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포함

 

 

 

2년형과 3년형의 차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여 참 괜찮은 회사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그 2년은 정말 정말 긴시간이 될것입니다.

 

3년형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2년형과 3년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마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자신이 3년을 버틸 자신이 없다라면 무조건 2년형을 추천드립니다. (밑에서 쓰다보니 3년형은 뿌리기업만 된다고 합니다.)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회사들은 그나마 중소기업중에서 깨어있으며 좋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분위기를 보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납입 금액

 

내일채움공제를 하는 것은 돈때문인데요.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형은 총 1,600만원 2년형은 3,000만원이니 충분한 목돈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월납입해야하는 금액이 있고 특정 기간마다 적립을 해주는 식입니다.

 

청년

2년형 : 300만원 (월 125,000원)

3년형 : 600만원 (월 165,000원)

 

기업

2년형 : 400만원

3년형 : 600만원

 

지원금(정부)

2년형 : 900만원

3년형 : 1,800만원

 

 

수납이 완료되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어떻게 되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년을 버티고 버티나 도저히 안되겠을 때 내일채움공제고 뭐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때 이표를 꺼내서 보시면 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보시면 계약 취소는 계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전부 정부 반환입니다.

 

중도 해지는 취업지원금은 일정비율 지급한다고 하며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 반환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내가낸 돈+이자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간이 있었냐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1년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취업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해지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자신이 낸 돈만 받고 나와야 합니다.

 

 

 

계약취소 사유 (1개월이내)

 

1. 중소기업이 폐업, 부도, 해산한 때

2. 핵심인력이 퇴직한 때

3. 핵심인력이 사망한 때

4. 핵심인력이 공제 가입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할 때

5. 가입 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될 때

 

중도해지 사유도 위와 같음. (1개월 초과)

 

 

2020년 바뀐점

 

2년형 12.2만명, 3년형 1만명

 

3년형은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 가능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연봉 4,20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월급 350만원, 모든 수당, 성과금, 상여금 포함)

 

 

내일채움공제가 참 뜻도 좋고 가입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회사를 잘알아보고 선택하셔야할 것 같습니다.